내달부터 홈쇼핑서 파는 병행수입 명품 신뢰 높아진다

입력 2013-02-28 12:00  

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대상 및 상표 확대

다음달부터 GS홈쇼핑[028150], 이마트[139480],롯데마트 등 홈쇼핑과 대형마트도 병행수입한 수입명품에 통관인증을 붙여 팔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와 상표를 확대한다고28일 밝혔다.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란 위조상품 적발 등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병행수입물품이 정식 통관물품임을 인증하는 통관표지를 부착해 판매토록 하는 제도다.

종전엔 소비자들이 사려는 수입 명품브랜드가 정식 수입된 진품인지 확인할 수없었으나 작년 8월부터는 이 제도가 시행돼 구매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통관사실을즉시 확인할 수 있어 병행수입물품의 소비자 신뢰가 높아졌다.

관세청은 수입업체만 했던 통관인증제 참여 기준을 병행수입물품 판매업체로 넓혔다.

이로써 대형 홈쇼핑, 쇼핑몰 등 판매업체들이 자신의 신용을 바탕으로 판매하는병행수입물품에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자체 관리능력이 모자라 통관인증대상업체로 등록할 수 없었던 중소 병행수입업체도 판매업체를 통해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최형균 관세청 특수통관과 사무관은 "인증절차와 표지발급 등을 거쳐 3월 하순부터는 대형마트나 홈쇼핑에서 통관인증표지가 붙은 믿을 수 있는 명품 병행수입품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은 또 세관에 권리보호를 신고하지 않은 상표라도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에는 특허청 등록사실과 수입사실을 연계해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서 통관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4천개 상표 외에 펜디(FENDI), 에트로(ETRO), 시슬리(SISLEY), 에스테로더(ESTEE LAUDER), 브라운(BRAUN) 면도기, 스토케(STOKKE) 유모차 등 유명상표도 병행수입 대상이 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 병행수입 활성화에 따른 물가 안정, 소비자 구매 선택폭 확대, 위조상품 퇴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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