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단기연체 반복한 중소기업에 '이자폭탄'

입력 2013-03-12 12:00  

금감원 "자금 사정 무시한 처사"…약관폐지 권고"대출상계 중도해지한 예금도 약정이자 줘야"

단기간 연체가 반복된 중소기업을 상대로 원금에 고리의 연체이자를 물려 온 은행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적용한 여신거래기본약관 가운데 '기한이익상실'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폐지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자가 일정기간 들어오지 않으면 은행들은 채무자의 기한이익, 즉 대출 만기까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잃었다고 보고 원금에 연 15~17%의 연체이자를 물린다.

기업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기한은 14일로 가계대출(1개월)보다 짧다. 13일동안이자에만 연체이율을 적용하다가 14일째부터 원금에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은행들은 여기에 더해 2~3일 단기 연체가 4차례 반복되는 경우도 기한이익 상실로 보고 원금에 연체이자를 붙여 채권을 받아냈다.

금감원은 단기 연체 반복까지 기한이익 상실로 판단하는 현행 약관은 기업의 자금 사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 연체가 많으면 만기연장 때 금리가 오르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는데, 기한이익 상실로 추가 불이익을 주는 건 지나치다"고말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은행은 채무자의 예금과 상계(相計·채권과 채무를 상쇄)해 장부에서 털어낸다.

은행은 대출과 예금을 상계할 때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예금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약정이자가 아닌 연 1~2%에 불과한 중도해지 이자만 줬다.

금감원은 이러한 약관도 채무자의 손해를 가져온다고 보고 상계에 따른 중도해지 예금에도 약정이자를 지급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예금이 만기가 돼 대출과 상계할 때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데, 은행이 상계할 때 중도해지 예금에 이자를 낮게 쳐주는 건 불공평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윤년(1년이 366일인 해)에는 대출이자를 하루 단위로 따질 때 365일이 아닌 366일로 계산하도록 약관 변경도 권고했다.

다만 은행들이 윤년에 이자를 더 받아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년에는 대출금을 하루 더 쓰는 만큼 하루치이자를 더 내는 게 합당하지만,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차원에서 변경한다는 것이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