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민과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증 채무 이자를 깎아주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채무정리 특별캠페인'에서 이런 조치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사의 전세자금·중도금·사업자 보증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이를 갚지 못해 대위변제(보증기관이 은행에 돈을 대신 갚음)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공사에 채무가 생긴 고객이다.
이들 고객이 채무에 대해 일시 또는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이자를최대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이미 발생한 이자와 분할상환 기간에 낼 이자 모두 포함된다.
또 최대 8년(기업은 15년)인 분할상환 기간도 고객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늘려줄 계획이다. 계약금 형식으로 채무 금액의 5%를 내면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 관련인정보 등)도 해제해준다.
공사 관계자는 "보증 채무 이율이 연 6~12%인데 고객의 사정을 고려해 이자를최대한 많이 면제해 줄 예정이다"라며 "신용보증 채무자가 하루빨리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각 지사나 홈페이지(www.hf.go.kr)의 신용회복지원 메뉴(채무감면 신청/조회)에서 알아볼 수 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채무정리 특별캠페인'에서 이런 조치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사의 전세자금·중도금·사업자 보증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이를 갚지 못해 대위변제(보증기관이 은행에 돈을 대신 갚음)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공사에 채무가 생긴 고객이다.
이들 고객이 채무에 대해 일시 또는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이자를최대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이미 발생한 이자와 분할상환 기간에 낼 이자 모두 포함된다.
또 최대 8년(기업은 15년)인 분할상환 기간도 고객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늘려줄 계획이다. 계약금 형식으로 채무 금액의 5%를 내면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 관련인정보 등)도 해제해준다.
공사 관계자는 "보증 채무 이율이 연 6~12%인데 고객의 사정을 고려해 이자를최대한 많이 면제해 줄 예정이다"라며 "신용보증 채무자가 하루빨리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각 지사나 홈페이지(www.hf.go.kr)의 신용회복지원 메뉴(채무감면 신청/조회)에서 알아볼 수 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