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과세정보 공유 문제로 갈등 조짐>(종합)

입력 2013-04-03 16:00  

<<세무업계 관계자 멘트 추가>>국세청, 관세청 일방 행보에 심기 불편

양대 과세 당국인 국세청과 관세청이 지하경제양성화 방안을 두고 갈등 기류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이 3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년도 업무추진계획'에서 부처 간 협업 과제로 국세청과의 과세정보 공유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열음이 생겼다.

관세청은 "관세조사는 수입 비중이 크고 국내외 본·지사 간 거래 등을 이용하는 무역업체가 주요대상으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무역업체가 국세청에 정기제출하는 세적자료 등은 세원발굴에 중요한 정보"라며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세청에서 받는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해 세원을 포착하는 데활용도가 낮다는 판단도 했다.

국세청이 그동안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않아 세원 발굴이 어렵고 세수 증대에한계가 있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관세청은 해법으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외출자 명세서 등 25종의 정보교환을 요구하고 협의체를 운영해 정보공유 인프라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4월 공유정보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5월 상호 보유정보 및 필요정보 확인·발굴, 분기별 협의회 추진, 연내 과세정보 공유 근거규정 보완 등 구체적인 과제 추진일정도 내놨다.

관세청의 이런 구애에도 국세청 업무보고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한 줄도 없었다.

국세청은 부처 간 협업과제로 금융위원회와 논의할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거래 정보의 활용 확대, 한국석유관리원·경찰과의 가짜 석유 정보 공유 및 활용, 교육부와의 든든학자금 상환제도 안정적 정착 등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관세청의 태도에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정보 공유확대는 오늘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다. 사전에일언반구도 없이 이런 내용을 업무보고에 올리면 압박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세무조사 개별자료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자료 유출, 사회적파장 등을 고려해 어느 기관에도 제공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정보는 조사대상의 개별정보를 제외한 통계자료가 대부분이다.

이 관계자는 "관세청에 세무 자료를 주면 많은 국가기관이 요구할 텐데 감당할수 없다"며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응하겠지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일각에서는 백운찬 청장의 취임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를 타깃으로 한 관세청의행보가 너무 빨라 엇박자가 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징세보다는 국경관리가 본연의 업무인 관세청이 갑작스레 관세조사 비율을 높이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 주력해 5년간 10조원 가까운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나선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FTA의 확대로 관세수입 부족이 불가피하다고 말해오던 관세청이 세수를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자 수출입업체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 측은 국세청의 반응에 대해 "그간 관행이었던 관세 탈세 분야를 재정비하겠다는 의미"라면서도 "국정에 협력해야 할 기관이 지나치게 폐쇄적인 것 같다"고역공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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