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 미흡…카드사 장애인 차별 줄소송 위기

입력 2013-04-09 06:01  

장애인 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개정안 시행이사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많은 카드사의 웹 접근성 개선이 미흡해 줄소송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오는 11일 장차법 개정안 시행으로 장애인웹 접근성을 대폭 개선해야 하지만 신한카드, 삼성카드[029780],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등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6~7월에나 적용할 방침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은 홈페이지 개편 작업과 맞물려 있어 6~7월이 돼야 마무리가 될 것"이라면서 "관련 장애인단체에도 양해를 구했다"고전했다.

대형 카드사 가운데 KB국민카드와 비씨카드는 장애인 웹 접근성 적용을 이미 마쳤다.

장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명시해놓고 있다. 장차법 미준수로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 법무부 시정조치를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등은 지난해 말에 웹 접근성을 지키지 않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4곳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다.

삼성생명[032830], 삼성화재[000810], 동부화재[005830] 등 보험사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 은행은 대부분 장애인 웹 접근성 적용을 마친 상태다. 보험사중에는 농협생명, 은행은 씨티은행 정도만 남았다. 농협생명은 6월 중에 관련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장애인 웹 접근성에 대한 카드사 등 금융사의 불만이적지 않다.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을 위한 심사 수수료에 컨설팅 비용까지 합치면 최대수천만원에 달해 중소형사로서는 부담되기 때문이다.

웹 접근성 인증에 대한 별도 국가공인 기관이 없어 장애인 관련 민간기관들이각자 기준에 따라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인증마크를 받더라도 다른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차별을 지적하며 소송을 걸면 금융사로서는 당할 수밖에 없다.

인증마크도 1년마다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장애인 웹 접근성을 너무 성급하게 적용토록 하다 보니 제대로 시일을 맞추지 못하는 카드사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국가 공인 표준 인증의무화나 정부의 별도 검증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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