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출금 회수 자제하라"

입력 2013-04-09 10:44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출금 회수를 자제하라고 지도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으로 입주업체가받는 금융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은행들에 이 기간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 회수를 자제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라고 지도했다.

또 조업 차질로 입주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지더라도 대출금리를 올리지 말라고당부했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은 123개사로 이들 회사의 은행권 여신은 총 1조6천억원이다.

입주업체는 지난 8일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를 모두 철수시킴에 따라 9년 만에 공장 가동이 사실상 중단돼 거래처 납품과 수출에 심각한 차질을빚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처에서 납품업체 변경을 통보하거나 납품지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경우 입주업체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는 정치적인 이유로 발생했기 때문에 금융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수현 원장의 특별지시로 입주기업의 자금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있으며 조만간 금융권과 협의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통일부는 조업이 중단되면 개성공단 내 기업들은 단순 추산해볼 때 하루 128만달러씩 생산에 차질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이 2012년 기준4억6천950만달러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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