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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에 카드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된다

입력 2013-04-15 12:00  

오는 7월부터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이자율이 자동으로 고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은행,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이 같은 개선을 추진한다고15일 밝혔다.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이용대금명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있으나 고객이 인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ATM이나 전화자동응답(ARS)으로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이자율을 확인할 수없다.

앞으로는 ATM에서 현금서비스를 신청할 때 기기 화면에 이자율과 경고 문구가뜬다. 고객은 이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돈을 빌릴 수 있다.

ARS와 인터넷을 이용한 현금서비스도 음성 또는 인터넷 화면에서 이자율 안내후 회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된다.

현금서비스는 단기·고금리 대출 상품으로 과다 이용 시 채무 부담이 크게 늘수 있다. 지난해 4분기 카드사별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는 18.65~25.61% 수준이다.

김호종 금감원 여전감독팀장은 "현금서비스 실행 전 이자율 안내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해 소비자 권익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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