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회에 제공하는 과세정보 확대

입력 2013-04-16 13:42  

국세청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실질적으로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에 제공하는 과세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종합소득금액 상위 100위 명단,근로소득금액 상위 100위 명단 등 30여 종의 과세정보를 일정 기준을 정해 신규로국회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신고 분위별 통계도 10분위에서 100분위 별로 세분화하는 등 총 70여 종을 지금보다 더욱 상세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국세청은 개별 과세정보의 경우 납세자의 인적 사항을 제거해 전달하고 그럼에도 개별 납세자를 식별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10개 단위로 묶어서 넘겨줄 방침이다.

국세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작성이 가능한 사안은 최대한 제공하되 자료의성격상 신속한 통계 작성이 곤란하다면 요구 자료의 취지에 맞는 대체자료를 줌으로써 국회에 협조하기로 했다.

일반 행정자료도 사생활 비밀보호 등에 필요한 때에만 신중히 검토하되 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면 제공할 방침이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