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척결…지배주주 감시 강화>(종합)

입력 2013-04-16 14:52  

<<계열사 부당 지원 및 지배주주 감시 강화 방안 추가>>가계부채 연착륙·中企지원으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서민층 위한 금융시스템 체계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계열사 부당지원 거래 및 지배 주주의 불법 사익 추구 행위를 척결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연착륙 등 전반적인 금융 환경을 정비해 서민 생활 안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금융 지원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키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등 한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계열사 부당 지원 '꼼짝마'…지배주주 감시 강화 금융감독원은 16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사 대주주와의 부당 거래,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 등을 차단하고 계열사 펀드 관련 직접 비율 규제도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대주주와 부당하게 거래한 보험사에 대한 형사 처벌 수준이기존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서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으로 강화된다. 대주주 계열사 간의 우회 거래 제한 근거도 신설된다.

계열사 펀드 신규 판매 금액 및 자산 운용사의 계열 증권사 매매 위탁 거래에대한 직접 비율 규제도 추진된다.

대주주의 영향을 크게 받는 대기업 계열 금융사 간 또는 금융지주 자회사 간 연계 검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비중이 큰 보험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사와대주주 간 거래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거래 금지 대상에 자산 거래 외에 용역 거래도 추가하고규제 회피 목적의 우회 거래도 금지하기로 했다.

계열사 간 금융 거래 집중 관행도 막는다.

펀드 판매사의 계열운용사 신규펀드 판매 비율과 펀드 운용 시 계열 증권사에대한 매매 위탁 비중을 연간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변액보험자산 운용 위탁 시 계열사 비중도 50%로 국한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연착륙'에 방점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문제 해결에 대한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채무상환 능력이 점차 낮아지는 저소득층 등 취약부문 분석을 상시화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한 점에서 이 같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사 등이 공동으로 서민층의 위험요인과상환능력 등을 꼼꼼하게 따져봄으로써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려면 차주(借主)를 지원하는 것 뿐 아니라 금융회사 조달자금도 장기화할 필요가 있어 국회 계류 중인 커버드본드법 통과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금융권의 자체 프리워크아웃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토록 해 금융권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들이 파산 등 다른 법적 절차를 밟기 이전에 은행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빚을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은퇴 후 연금 소득을 받기까지 불안정하게 생활할 가능성이 있는 장년층을 위해서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재의 만 60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완화해 '연금사각지대'를 좁히기로 했다.

신용회복의 `디딤돌'을 표방하는 국민행복기금 설립으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조정하고 고금리 대출자의 금리 부담도 줄인다.

금감원도 가계부채 연착륙을 통한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 리스크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주택가격이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경매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계부채 위험수준에 대한 분석을 강화한다.

특히 LTV 80% 초과대출 실태나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전수조사도 해 가계부채위험이 어느 선에 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의 자금 용도와 소득 등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가계대출의 부실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이른바 '약탈적 대출'을 규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저축은행 등으로 몰려 또 다른 부실을 낳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자 이들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등 자산건전성 관리기준도 은행권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서민·취약계층 지원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강조 가계부채 문제와 연관된 서민·취약계층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서민들이 지니고 있는 부채의 무게를 덜어주는 것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것이 제2의 가계부채 대란을 막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현재 일부 은행이 출시한 10%대서민용 신용대출 상품도 늘릴 계획이다.

저금리 기조로 서민들이 받는 타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금융회사의 서민전용예·적금 출시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들의 재산형성과 자활 기반을 마련하려면 서민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이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불법 사금융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보호하고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상설기구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불법 사금융을 '국민적 감시 시스템' 하에 놓기로 했다.

서민층 뿐 아니라 모든 금융소비자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금융사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도록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민원발생평가 등 개별 제도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상황을 평가할 계획이다.

금융권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작 약자 고용에도 힘을 쏟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인력 채용시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의고용기회를 늘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

텔러직과 상담직 등 장애인 친화업무를 선정해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장애인고용의무비율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독과 검사 또한 '소비자 중심'으로 바꾼다. 고객의 시각에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내부위원 5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금융소비자보호심의회를실질적인 최고 심의기구로 삼아 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예금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고질적이고 집단적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미스터리 쇼핑 제도를 현행 펀드와 변액보험 등에서종신·연금보험, 금융기관 후순위채까지 확대하고, 은행·증권·보험 등 여러 권역의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복합점포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키우고 일자리 창출해 '창조금융' 뒷받침 금융위와 금감원은 '미래창조 금융'과 '튼튼한 금융'이라는 모토로 기술력과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서민들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는 중소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에서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정책금융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되면 기관 간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과 학계·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정책금융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중기 정책금융 자금공급 규모는 올해 112조2천억원으로 잡고, 창업형 기업과 기술형 기업에 각각 16조2천억원과 17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관행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예외적 연대보증 범위도 대폭 줄인다.

신·기보는 현재 은행권과 달리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비공식적 동업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다.

창업·혁신형 기업에 보증과 직접투자를 병행 지원하는 '보증연계투자'를 활성화하고, 예비창업자가 창업 즉시 기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비창업자 특례보증제도'도 도입한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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