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좌제' 연대보증 철폐…빚더미 공포 줄어드나>

입력 2013-04-25 06:01  

'금융 연좌제'로 불리는 연대보증이 제2금융권에서까지 폐지되면 200만명에 달하는 연대보증인들도 차차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대보증이 없어지면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층이 오히려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빚더미 공포' 안고 사는 연대보증인 200만명 정부가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한 것은 한순간에 연대보증에 발이 묶여 빚더미에 올라앉는 사례를 없애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중소기업이 관행처럼 굳어진 연대보증 요구에 응했다가 경영자는 물론 그 친척이나 지인 등 보증인까지 어느 순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폐지됐지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할부금융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에는 아직 연대보증이 살아있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규모는 75조8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대출 연대보증은 51조5천억원에 141만명이 매인 것으로 보인다. 1명당 3천650만원 정도다.

대출 연대보증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회사 등이 돈을 빌려주면서 신용이나 담보를 보강하라고 요구할 때 이루어진다.

보증보험사가 부족한 보험료를 연대보증으로 메우도록 하는 이행 연대보증의 경우 23조3천억원의 대출금에 55만4천명이 묶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연대보증 폐지…기존 연대보증자 구제책도 마련 금융위가 마련한 '연대보증 폐지 종합대책'에 따라 7월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신규 연대보증은 없어진다.

신·기보는 '사업자 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비공식 동업자'가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설 수 있도록 했지만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이런 예외도 7월부터 없어진다.

대부업체의 경우 규모가 큰 곳은 대부분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소형 대부업체만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연대보증 폐지를 대부업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형업체들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대부업계는 연대보증 폐지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적용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연대보증이 끼어 있는 대출은 유예기간을 두거나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한 시중은행들은 대출 신규와 갱신 시에는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고 기존에 연대보증으로 묶인 대출을 연장할 때만 예외적으로 입보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예외 조항 또한 2017년까지 5년간만 적용된다.

◇연대보증이 '마지막 보루'인 취약계층 지원책 필요 하지만 제2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영향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말한다.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연대보증에 기대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영세소상공인은 오히려 대출받을 길이 막혀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함께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상호금융 업계 관계자는 "연대보증을 폐지하면 대출이 어느 정도는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이 돈을 빌려줄 수는 없다"며 "결국 아주 영세한 서민들은대출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서를 끊을 때 내는 수수료를 감면해준다든가 보증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자기 집 있고 신용도 괜찮은 사람은 문제가 안되지만 결국 (담보나 신용등급)부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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