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단기 채무연체자 1만4천명 구제한다

입력 2013-04-26 06:01  

신복위 사전채무조정 대상 확대 상시 적용개인워크아웃에 3자녀 가구 포함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하는 상습 단기 연체자 1만4천여명이 고금리 빚더미에서 구제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나 탈북자의 과중 채무도 한시적으로 줄어든다.

2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행복기금 가접수 개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을 대폭확대하기로 했다.

행복기금이 연체액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자를 구제하기로 함에 따라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신복위의 사전채무조정은 연체액 5억원 이하에 연체 1~3개월, 개인워크아웃은연체액 5억원 이하에 연체 3개월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사전채무조정 대상이 과거 1년간 누적 연체 일수가 30일 이상이고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늘어났다. 한시 조치가 아니라 지난 22일부터 상시 적용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연체 기간이 1개월 초과~3개월 미만으로 제한됐다.

Ƈ년 내 누적 연체 일수 1개월'을 도입한 것은 소액을 고리 사채로 빌린 뒤 1주일 또는 3~4일 단위로 연체를 반복하는 서민도 악덕 채권 추심에서 탈출시키기 위한것이다.

사전채무조정은 실직, 휴·폐업, 재난, 소득 감소 등에 따른 단기 연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용회복기금 관계자는 "사전채무조정으로 지난해 1만8천명이 혜택을 봤는데 이번에 대상을 확대해 현재보다 연간 1만4천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워크아웃의 채무 감면율도 지난 2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높아진다.

개인워크아웃은 실직, 사고 등으로 현재 소득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어려운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으로 안정적인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채무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60%로 늘어나는 대상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다자녀 자구, 한 부모 가정, 고엽제피해자, 탈성매매여성, 장애인, 장애인 부양자,70세 이상 고령자 부양자,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주민등록말소자, 5·18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이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채무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개인워크아웃은 국민행복기금 1억원 이상 채무자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행복기금 신청 기간에 한시적으로만 혜택을 늘린다"면서 "70세 이상노인의 채무 감면율을 크게 높인 것은 본인 뿐 아니라 부양자도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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