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법인세 면제해야"

입력 2013-05-20 11:28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결과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주는 비과세 혜택을 폐지·축소하는 대신 조합에 법인세를 면제해주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맡긴 연구용역 결과의 일부다.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상호금융기관 발전방향 공개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상호금융기관이란 신용조합 형태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는상호부조형 금융기관이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대표적이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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