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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보험 부활시 분납 가능해진다

입력 2013-05-23 12:01  

보험상품요약에서 주요 민원 게재보험보장 범위 설명 확대…사망보험 동의 강화

올 하반기에 저소득층 고객은 효력이 중지된 보험을 다시 살릴 경우 미납한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보험상품 요약서에 주요 보험 민원이 표기되며 종합 안내장에 보험 보장 범위를알려주는 '내 보험계약 알기'가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방안을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 효력이 중단되며 2년 이내에 미납 보험료를 일시에 내면 보험을 부활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경제 형편이 좋지 못한저소득층으로서는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 보험을 되살리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법 1종, 2종 수급권자에 한해 보험료를 최대 3개월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해 보험 부활이 쉽도록 하기로 했다.

보험상품별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항도 통일해 모든 보험상품 보험안내 자료에 1장짜리로 요약해 제공하기로 했다. 변액보험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해 발생한 민원 등이 게재될 예정이다.

보장 내역이 궁금한 보험 고객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체결 후 복잡한 약관이 담긴 계약서를 받지만 어떤 부분이보장되는지 몰라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종합 안내장에 1~2장짜리 보험증권 형태로 '내 보험계약 알기'를 신설해 보장되는 범위와 제반 사항을 고객에게알려주기로 했다.

보험사의 전화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개인정보 활용을막기위해 개인정보 모범 규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암, 뇌질환, 심질환 등 각종 진단비 약관과 관련해 분쟁이 생길 경우 제3의료기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보험사와 고객, 해당 병원간에 다툼이 벌어져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다.

보장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특약명 사용도 내용에 맞게 고치기로 했다.

타인의 사망 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하기로했다. 남편이 부인 사망 보험을 계약했다가 보험 사기 등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있기 때문이다.

사망 보험 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발송되는 '체결 문자메시지'를 피보험자와공동 친권자에게도 보내 분쟁 발생을 막기로 했다.

보험 계약 서류의 자필 서명란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양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다른 보험사에 제출한 건강검진결과서를 다른 보험사 상품 가입 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한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려고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1~2개월 뒤 다른 보험사 상품을 이용할 경우 또다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자는 취지다.

반년마다 변액보험 미스터리 쇼핑 점검을 한 뒤 평가 결과를 보험 영업점 평가항목에 반영할 계획이다.

2만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건에 대해서는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만으로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금 평균 지급 일수를 회사별, 종목별로 공시하고 보험금 지급이 늦은 보험사엔 개선 방안을 받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기재해 서면 등으로 통지하기로 했다.

휴면보험금 등을 통해 독거노인 의료비 보험 등 저소득 고령층 복지시설에 대한화재보험 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산업의 신뢰도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시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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