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불법영업 대거 적발…중징계

입력 2013-05-29 06:04  

기관 경고·금융위에 업무 정지 건의

보험설계사가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고객을 소개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보험대리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런 경우 상품 설명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나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 당국이 집중 검사를 통해 철퇴를 내린 것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골드라인컴, 골드에셋플라자, 에임에셋, 스타리치어드바이져, 세안프라자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 모집 시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혐의로 기관 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보험 모집에서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외에는 타인에게 보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안프라자 보험대리점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장기보험 고객을소개한 일반인 9명에게 모집 수수료로 총 7천290만원(176건)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에 손해보험 신계약모집 업무 정지 60일과 5천만원의 과태 부과를 건의했다. 이 보험대리점 임원 1명은 문책 경고를 받았다.

골드라인컴 보험대리점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5월 말까지자동차보험 고객을소개한 466명(1천411건)에게 1억700만원을 줬다. 골드에셋플라자 보험대리점은 같은기간에 장기 보험 고객을 안내한 261명에게 1억2천300만원(602건)을 지급했다.

이들 보험대리점은 손보 신계약 모집 업무 정지 90일과 과태료 5천만원 부과가금융위에 건의됐으며 임원 1명이 문책 경고됐다.

에임에셋 보험대리점은 200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보험계약자 246명의자동차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2천500만원의 특별 이익을 제공했다가 들통났다.

이 대리점 소속의 한 설계사는 이 기간에 자동차보험 고객을 소개한 72명에게 1억1천500만원(980건)을 대가로 줬다. 다른 설계사는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 고객을안내한 211명에게 1억6천600만원(1천206건)을 지급했다.

이 대리점은 기관 경고에 과태료 5천만원 부과가 금융위에 건의됐다. 임원 1명은 문책 경고, 해당 보험설계사 2명은 등록 취소 건의, 1명은 감봉 조치됐다.

스타리치어드바이져 보험대리점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장기보험을 소개한 12명에게 2천900만원(152건)을 건넸다가 기관 경고를 받고 금융위에 과태료 3천만원 부과가 건의됐다.

보험대리점이란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상품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법인이다. 보험업계 전체 상품 판매에서 보험대리점 의존도는 40%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대리점이 보험 상품을 팔기만 하고 나중에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많아 계약 취소와 철회가 많아 '보험 민원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금감원의 검사에 보험대리점이 대거 적발된 것도 이들의 불법 영업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설계사 500명 이상 보유한 대형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비율, 민원 발생 건수, 계약 취소 등을 의무적으로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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