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권은행에 기업 계열사거래·사업확장 정보 집중

입력 2013-06-04 06:01  

주채권은행 업무 가이드라인 하반기 완성

주채무 계열 기업의 재무상태와 함께 계열사 간 거래와 사업계획 변동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키는 방안이 명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은 주채권은행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런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채권은행이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해 상황에 맞는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주채무계열이나 소속 기업의 경영이 악화한 경우 주채권은행이 계열기업군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대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

특히 재무구조 이외의 경영 현황과 관련된 다른 정보는 주채권은행이 제대로 알기 어렵다.

시중은행의 여신담당 관계자는 "숫자로 드러나는 재무정보 외에도 기업의 상황을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되는 정보가 많다"며 "하지만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정보를 있는 대로 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들은 우선 계열사 간 거래나 인수·합병(M&A) 등 사업확장계획, 지배구조 관련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공동으로 요청해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킬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기업의 사정이 나빠질 때 시시각각 변하는 경영 현황과 시장 상황에 맞춘 지원도 해줄 수 있다.

TF는 이런 논의를 구체화해 올해 하반기에 은행권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에 포함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이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지 않을 때 은행들이 대출을 공동 회수하는방안 등 기존에 거론됐던 '제재'는 가이드라인에 싣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신을 공동 회수하는 것이 담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수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은평구 국방대학교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이드라인제정은) 주채권은행 정보를 충분히 취득해 시장 상황에 맞게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다만 은행이 공동으로 여신을 회수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소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이 고의로 정보를 숨겼을 경우는 각행이 자율적으로 여신을 회수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규정돼 있어 이 부분이 제재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새 제재 수단이 빠지면 '제2의 STX[011810] 사태'를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새어나온다.

실제 주채무계열에는 이미 문제가 불거진 STX를 비롯해 대우조선해양[042660],성동조선, 동부, 대우건설[047040] 등 업황이 나쁜 조선·해운과 건설 업체가 다수포함돼 있다.

또 주채무계열 중 LS[006260]는 계열사인 JS전선[005560]이 최근 원전비리 논란에 휩싸였고 OCI[010060]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의혹으로 국세청과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이 문제가 곪아 터질 때까지 움켜쥐는 것을 막자면 그에 걸맞은 조치가 필요한데 은행이 마음대로 여신을 회수하기도 쉽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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