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코스트코, 가맹점수수료 1% 후반대 잠정합의

입력 2013-06-09 18:55  

삼성카드, 독점계약 조건으로 코스트코에 위약금 물기로

삼성카드[029780]가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와 가맹점수수료율 인상에 잠정 합의하고 독점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인상분을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카드는 9일 "코스트코와 새롭게 적용할 가맹점 수수료와 위약금 규모에 대해 결정이 된 상태"라며 "코스트코가 위약금을 주고받는 문제에 대해 앞으로 법적문제가 없는지 최종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작업만 마무리되면 계약이 원만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며, 늦어도 6월 말까지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롭게 적용될 가맹점 수수료는 1% 후반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트코가 지난해 국내에서 올린 매출규모는 약 2조3천억원이었고 이번에 1% 안팎의 수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카드가 코스트코에 지급할 위약금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카드는 수수료 수입이 많아져서 위약금으로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삼성카드는 코스트코에서 삼성카드만 받는 조건으로 2010년 5월부터 5년간 코스트코와 가맹점 수수료율 0.7%에 계약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코스트코도 수수료를 인상해야 하는 대형가맹점으로 지정되자 삼성카드는 독점계약을 유지할지를 두고 코스트코와 6개월째 협상을 벌여왔다.

코스트코는 한 국가에서 신용카드 1개사와 독점계약을 맺는 마케팅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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