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집단대출 연체율 두달째 하락…대출잔액도 감소

입력 2013-06-12 12:01  

부동산경기 부진과 시공사의 대출금 대위변제증가로 가계 집단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각각 하락세를 이어갔다.

금융감독원은 4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이 1.88%로 3월 말(1.92%)보다 0.04% 포인트 떨어졌다고 12일 밝혔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2월 말 1.99%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집단대출 가운데 중도금대출 연체율(5.48%)은 시공사의 대위변제가 늘어난 영향으로 3월 말(5.81%)보다 0.33% 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집값 하락에 따른 입주예정자와 시행사의 분쟁으로 2011년부터 급등한집단대출 연체율은 아직 집단대출 이외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43%)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4월 말 국내은행의 가계 집단대출 잔액은 102조5천억원으로 가계대출(460조6천억원)의 22.3%, 주택담보대출(312조8천억원)의 32.8% 수준이다.

집단대출 잔액은 부동산경기 부진과 관련 분쟁 영향으로 지난해 12월(103조9천억원) 이후 넉 달 연속 줄었다.

집단대출 종류별로는 잔금대출이 63조4천억원(61.8%), 중도금대출이 28조5천억원(27.8%), 이주비대출이 9조5천억원(10.4%)이었다.

지난해 아파트 건설 실적이 다소 나아지면서 중도금 대출과 이주비 대출은 올해완만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지만 잔금대출은 분쟁에 따른 입주 지연 등으로 2011년이후 감소 추세다.

3월 말 현재 집단대출 부실채권비율은 1.39%로 전 분기 말(1.28%) 대비 0.11%포인트 올랐다. 이는 가계대출(0.78%), 주택담보대출(0.72%)보다는 높지만 기업대출(1.79%)보다는 낮다.

4월 말 현재 집단대출 분쟁사업장은 모두 64곳(은행별 중복 제외), 관련 대출잔액은 2조2천912억원이다.

현재까지 18건의 소송이 종결됐지만 입주 예정자가 승소한 경우는 시행사를 상대로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1건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집값 급락에 따른 분쟁과 대출자의 중도금 상환 거부로 연체율이 높지만 이런 상황이 은행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 동향과 연체율을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해줄 때 상품 세부 내용과 유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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