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특례보증 시행…3만가구 혜택

입력 2013-06-14 16:20  

금융위원회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이고자17일부터 특별사료구매자금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을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정부가 올해 4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3천억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한 것의 후속 대책이다.

지원 대상은 축산농가이고 한도는 가축 종류 구분없이 농가당 1억원, 농신보 보증비율은 85%다.

심사방법을 완화해 연체, 신용관리대상자, 권리침해 여부 등 필수사항만 확인하고 연령제한도 없앴다.

금융위는 특례보증으로 축산농가 2만9천곳이 5천억원 이상의 보증지원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료 외상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돼 농가의 금리부담도2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축산농가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보증지원을 위해 전국 27개 농신보 지역·권역 보증센터에 전담직원을 둘 예정이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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