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에 유럽식 공동결정 제도 도입해야"

입력 2013-06-20 16:30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자가경영에 참여하는 유럽식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운택 계명대 교수는 민주당 이종걸·김기준 의원 주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최로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 토론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금융지주의 외부 감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와 투자자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며 "피고용자들의 목소리는 무시될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공동결정제는 기업의 의사결정 단위인 감사회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경영활동에 관한 노동자의 감시와 노동자의 이해 대변을 목표로 한다.

경영 참여의 폭과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독일,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 선진국은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 교수는 "주주가치 지향의 금융시장 자본주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현저히 훼손한다"며 "금융지주 지배구조 내에서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효과적인 공동결정으로 경제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한국이 도입을 검토해야 할 공동결정제도 방안으로 이사진을 선정하고 통제하는 감사회를 주주, 노동자, 시민 등 3개의 집단으로 구성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김기준 의원은 "금융기관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는 금융기관 지배구조에 대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계 안팎에서 거론된 '공익이사제'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유럽식 공동결정 제도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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