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프로젝트 걸림돌 제거로 10조원 투자 일으킨다>

입력 2013-07-11 08:00  

정부가 11일 내놓은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은 현장에서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를 막는 이른바 '대못' 규제를 5건을 없애 약10조원의 신규 투자를 유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단계 대책은 융·복합 활성화나 입지규제 개선 등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단기 해결과제 중심이었던 1단계 대책과 다소 차이점이 있기도 하다.

정부는 기업과 국회,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을 강화해 추가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 산업단지내 녹지에 공장증설 지원 정부는 우선 산업단지 내 여유 녹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산단 입주기업들이 기존 공장 근처에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나 산단 내 녹지 외에는 활용 가능한 부지가 없고 지자체 역시 녹지를 해제할 의사가 있으나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입지개발 통합지침에서 규정한 녹지비율(전체 면적의 10~13%)을 초과하는 약 3%가량을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대안을 내놨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업 간 협의체를 가동하면 3년간 약 5조원의 투자 효과가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공장 주차장이나 지붕에 판매 목적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 하지만 이 경우 산단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해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개발계획 변경 없이도추진할 수 있는 '경미한 개발행위'로 규정해 개발계획이 아닌 실시계획 변경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산업입지법을 바꿔 개별계획 변경이 필요 없는 입지시설에 대한 규제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규제완화로 향후 1~2년간 약 5천억원의 투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바닷가 공장 증설 '병목' 해소 정부는 바닷가에 공장을 증설하려는 기업이 호소하는 준설토 처리 문제에 대한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바닷가 지역에 공장을 증설하려면 부두를 건설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준설토를 처리하는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환경오염 및 인근 지역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국제적으로 허용된 먼바다에 준설토를 처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2조원의 신규 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도시 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도시를 개발하면서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을 받는데 과도한 이행지급보험증권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약금 비중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질권을 설정해 이행을 담보하되 사전지급보증 의무인 이행지급보험증권 제출은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제도 변화로 2016년까지 4천억원, 2017년 이후에 1조1천억원의 신규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관광 특별구역에 자동차 연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나 특구지정목적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특구 지정 이후 개발이 전혀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해당 지역 인근에 자동차 부품 관련 산업단지가 조성됐으므로 특구계획을 변경해 연구시설이 설치될 수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3년간 약 6천억원의 투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융합 품목 인증 비용·기간 절감 산업간 융·복합이 촉진되도록 개별산업 중심의 법과 제도를 융·복합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2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았다.

우선 기획과 개발단계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융·복합기술 투자를 2017년까지 정부 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늘리고 복수의 특허를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특허일괄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문·기술 간 융합을 촉진하고자 기업부설 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 자격이인정되는 비이공계 분야에 영화제작, 광고, 출판 등 콘텐츠와 부가통신 등 분야를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융·복합 기술 수준을 2017년까지 선진국 대비 90%까지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출시 및 인증 단계에서는 시장성과 파급성이 큰 스마트폰-TV 연동기기, 바이오셔츠, 광섬유 의류 등 30대 융합품목에 대한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증기준이 없는 융·복합 신제품은 인증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6개월내에 적합성 인증을 주기로 했다.

인증 제도 간 중복 시험 문제를 해소하고자 상호 인정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증 비용을 15%, 소요기간을 16%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인증 패스트트랙을 통해 제품 개발 후 사업화까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 품목에 첨단 융합 제품을 추가해 약 7천500억원의 경제적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lap@yna.co.kr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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