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달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도 법 공포이후 시점에 내는 전·월세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께 공포될 예정이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도 법 공포이후 시점에 내는 전·월세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께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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