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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과태료 규정 완화

입력 2013-07-18 10:13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적용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과거에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업자의 위반 점수를 0~100점까지매긴 뒤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경고 조치만 했다.

이제부터는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1~3급 장애인 혹은 미성년자 ▲사소한 부주의로 위반한 것을 인정받은 경우 ▲잘못을 고친 상황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최대 50% 깎아준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위법 사례가 없는 영세사업자가 미처 관련 규정을 몰라 부득이하게 표시광고법을 어긴 경우라도 과태료를 감면할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50만원의 과태료는 부과한다.

경감 사유를 인정받는 경우를 고려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시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매기게 된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조사반을 꾸려 과태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광고비와 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에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1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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