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대교 사고' 건설공사보험에 가입 안했다(종합)

입력 2013-07-31 15:55  

<<▲공사 재착수할 때 서울시가 보험에 가입된 내역 제대로 확인 안했다는 내용과관계자 코멘트 추가.>>납부 중단으로 무보험 상태…서울시의 확인도 '허술'

붕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서울 방화대교 공사현장이 건설공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면 공사 중 예기치 못한 돌발 사고에 대한 손해와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부담해야 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고 공사현장의 주 시공사인 금광기업은 2005년 10월말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를 시작하면서 7년간 재물보상 최대 262억, 제3자 배상 1인당 최고 5억원을 담보로 하는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했다.

최초 3년간 한화손보(간사)가 60%, 동부화재[005830](비간사)가 40%를 인수하는컨소시엄 형태의 계약으로, 2008년 10월 말부터는 한화손보가 100% 계약을 인수했다. 계약을 인수한 한화손보는 재보험사인 코리안리[003690]에 계약의 80%를 출재했다.

금광기업은 한화손보에 매년 8천만 원씩 7년여간 총 5억6천500만원의 보험료를낸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화재에 3년간 낸 보험료는 2억7천만원이다.

그러나 금광기업은 지난해 3월 31일 공사를 연장하면서 건설공사보험 가입기간은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아 현재는 '무보험' 상태다.

금광기업은 작년 4∼7월 한화손보로부터 10여 차례 기간연장에 대한 안내를 받았지만, 보험료가 부담된다며 가입하지 않아 결국 계약이 실효됐다.

금광기업은 최근 삼성화재[000810], LIG손해보험[002550], 롯데손해보험[000400] 등에 건설공사보험 가입에 대해 문의했지만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역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의하면 관급자재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00억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공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내년 6월 완공 예정이었던 이 공사는 공사 도급액이 660억9천300만원, 총 사업비가 약 1천48억원에 이른다.

또 이번에 사고가 난 공사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건설공사는 건설공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금광기업의 보험 가입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청 김영수 토목과장은 "금광기업이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공사를 1년간중단했다"며 "올해 2월 공사에 다시 착수하면서 제출한 발주내역서의 사업비에 건설공사보험 가입 내용이 반영돼 있어 별도의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공사보험과 관련한 의무 가입 규정은 있지만 처벌이나 제재 조항은 별도로 없어 규정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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