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세금부담, 고용주ㆍ자영업자보다 높다"

입력 2013-08-07 20:17  

현대硏 "근로자-자영업자ㆍ고용주 세부담률 격차 확대"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세금부담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7일 '가계 세금부담 추이와 시사점'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의 소득세제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으로, 세율은 6∼38%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세수 비중은 2011년 현재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4%(2010년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총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7.5%에서 지난해 18.6%로 꾸준히 상승해 가계의 소비 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있다.

김 실장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실제 납부한 세액을 소득공제 이전 경상소득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세금부담을 계산했다.

직업별로는 근로자 가구의 세금부담이 고용주, 자엽업자 등 가구의 세금부담보다 훨씬 높았으며, 두 그룹간 세금부담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생산직 등 근로자 가구의 세금부담은 2009년 3.2%에서 지난해 3.5%로올랐지만, 고용주·자영업자 등 가구의 세금부담은 같은 기간 1.4%에서 1.3%로 오히려 떨어졌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5개 집단으로 나눴을 때 가장 고소득층에 속하는 소득 5분위의 세금부담은 증가한 반면, 4분위 이하의 세금부담은 하락했다.

소득 5분위의 세금부담은 2006년 3.7%에서 지난해 4.5%로 올라가는 추세지만 1분위는 같은 기간 2.4%에서 0.9%로, 2분위는 2.3%에서 0.8%로, 3분위는 2.7%에서 1.

3%로, 4분위는 3.2%에서 2.0%로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구의 부담이 가장 무겁고 2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이가장 가볍다.

40대 가구의 세금부담이 가장 높은 것은 부양해야 하는 가족 때문에 지출 비용이 가장 많은 시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가장 많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맞벌이 가구의 세금부담은 2008년 3.0%를 정점으로 하락해 지난해 2.6%를 기록한 반면 외벌이 가구는 2010년 3.2%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해 지난해 3.6%를 기록했다.

김 실장은 "최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확대 논의가 활발하다"며 "소득세구조와 부담 추이를 면밀하게 따져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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