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도 서러운데"…탈모치료비 오른다

입력 2013-08-12 06:05  

"저 늙은 담쟁이덩굴의 잎 말이야. 마지막 잎이떨어지면 나도 같이 죽을 거야." 중소기업 부장 J(51)씨는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오 헨리의 소설 '마지막 잎새'가 떠오른다. 언젠가부터 가늘어지던 머리카락이 어느새 정수리 부분이 훤할 정도로빠져버렸다.

이처럼 탈모로 고민하는 이들이 내년부터 탈모 치료를 받으려면 지금보다 비용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세법개정안에는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목적의 모든 의료용역에 부가가치세(10%)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세 대상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성형외과, 피부과의 탈모치료, 양악수술, 여드름치료 등 미용 목적의 거의 모든 성형수술 및 피부 관련 시술이 망라돼 있다.

과세 판단 기준이 건강보험 급여 지급 여부라고는 하지만, 사안에 따라 논란이예상된다. 탈모는 유전적 원인의 대머리도 있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원형탈모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 결과 2009년 탈모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8만1천명에 이른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양악수술의 과세 기준도 모호하다. 정부는 저작(씹는 작용)이나 발음기능 개선목적의 양악수술에는 과세하지 않고, 외모 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에 부가세를 매기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의가 외모 개선용이 아니라는 진단서를 발급할 때 국세청이 진위를판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정부의 세법개정안 설명자료를 보더라도 치아교정, 모공축소술, 미백 등은'-치료'라는 단어가 붙지 않지만, 탈모와 여드름에는 '-치료'라는 말이 붙는다.

미용·성형 목적이 아닌 치료로 판단한다면 과세하는 것은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일단 탈모 치료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이므로미용·성형 목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견해다.

기재부 관계자는 "탈모 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미용 목적으로 분류돼 비급여대상"이라며 "탈모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치면 얼굴이마음에 들지 않아 성형수술을 해도 치료 목적으로 분류해야 한다. 양악수술의 치료목적 여부는 의사가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부가세를 매겨 의료서비스 가격이 오르면 의료계의 탈세가 더욱 횡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병원에선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부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액이 건당 30만원에서10만원으로 낮아지고, 탈세제보 포상금은 최고 20억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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