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초과에 45% 세율을"…고소득자 증세 논의 본격화

입력 2013-09-05 06:03  

9월 정기국회가 문을 열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고세율인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추자는 의견에 이어 5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5% 구간을 신설하자는 강경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세율 45%가 적용되는 5억원초과의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9월 정기국회 개원 직후 공동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현행 세율 35%가 적용되는 8천800만~3억원 이하 구간을 8천800만~1억5천만원으로, 38%가 적용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1억5천만~5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인 45%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기존 최고 세율인 38%를 45%로 높이고 해당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올려 속칭 '슈퍼부자 증세안'으로 불리고 있다.

총급여 4천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을 현행 일괄 5%에서 총급여1억~1억5천만원은 3%, 총급여 1억5천만원 초과분은 1%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하고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현행 소득세법상으로 3억5천여만원을 세금으로 내던 과세표준 10억원 소득자의 경우, 이 법안이 적용되면 4억원 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민병두 의원은 "유리지갑인 급여 생활자에게만 세금을 더 걷을 것이 아니라 상위 0.01%인 고소득자에게도 연대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고세율이 45% 이상인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호주 등 10개국에 달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세율 인상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있다"고 말했다.

이 법 개정안은 기존에 민주당이 제시한 고소득자 증세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해논란이 예상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세율 45%에 지방소득세 10%를 추가하면 49.5%가 되는데 결국 급여의 절반을 세금으로 가져가면 납세자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넘어갈 수 있다"면서 "지나친 세금은 또 다른 조세회피를 낳거나 근로의욕을떨어뜨리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식의 고소득자 증세 방안도제시하고 있어 추후 상당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월 이용섭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해 9월 안민석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내놓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최고세율 적용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2천만원 초과로 낮추고 해당 구간 세율을 38%에서 42%로 올리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고소득자에 대한 직접적인 증세에 대해 찬성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기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고소득자의 부담이늘어나는 만큼 추가적인 부담을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8% 세율을 부과하는 3억원 초과 최고 소득세율 구간을신설한 것이 2012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있다"며 고소득자 증세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speed@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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