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한해 4천건 소송당해…70%는 고객에 패소

입력 2013-09-16 06:01  

보험사가 고객에 소송을 당하면 10건 중7건은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보험사가 고객을 소송하더라도 패소율이 33%에 달했다.

보험사와 고객의 법정 다툼은 한해 4천여건에 달해, 보험사들이 소송으로 시간을 끌기보다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및 보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6개손해보험사와 23개 생명보험사는 지난해 3천899건의 소송을 당했다.

보험사끼리 구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사가 피소되는 사례는 대부분 고객과의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다.

보험사 피소 건수는 2009년 3천723건, 2010년 4천199건, 2011년 3천886건, 지난해 3천899건으로 매년 4천건에 육박한다.

올해도 보험사를 상대로 상반기에만 1천943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하지만 소송을 당해 법정으로 가면 보험사가 이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지난해 보험사가 법정다툼에서 패소(보험사가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보상·배상책임을 일부라도 지는 경우 포함)한 경우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취하된 건을 뺀전체 피소 건수의 65.8%에 달한다.

손보사만 떼어놓고 보면 패소 확률은 75.8%로 높아진다. 10번 가운데 7번 이상은 보험사가 일부라도 돈을 지급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더케이손보와 롯데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의 패소율은 80%를넘었다.

생보사는 동양생명[082640]과 신한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등이 피소 건수의 절반가량을 패소하는 등 법정싸움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

반대로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금 지급 요구에 소송으로 대응하는 예도 적지 않다.

물론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도 패소하는 경우가 한해 30%를 넘는다. 지난해 보험사가 소송을 냈다가 패한 비율은 33.6%다.

LIG보험과 한화손보, AXA손해보험 등은 보험사 측에서 법정싸움을 시작했다가패한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보험업계에서 소송이 많은 것은 보험금 산정과 과실비율 등을 두고 고객과 보험사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합의나 분쟁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보험사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합의가 제대로 안되면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중간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을 적게 주려고 소송을 길게 끌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도 있다"고 전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보험업권이 힘쓰는 민원 감축 뿐 아니라 '소송감축'도 필요하다"며 "특히 보험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정신적 불편을 주는소송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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