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페이고 준칙' 도입하려는 이유는>

입력 2013-09-29 06:00  

박근혜 정부는 집권 5년 내내 적자 살림을 살게 된다.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예상치로 2015년 -1.1%, 2016년 -0.9%, 2017년 -0.4%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재정 당국이 내놓은 카드는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준칙의 법제화다.

페이고는 각 부처가 '의무지출' 입법을 추진할 때 해당 법에 따라 지출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만큼 다른 의무지출 사업의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도록 해 재정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의무지출은 법에 따라 무조건 지출 소요가 발생하는 경직성 예산이다. 정부가허리띠를 졸라매고 싶어도 마음대로 깎을 수가 없다. 의무지출 중 복지지출은 지방비와 매칭돼 지방재정의 부담도 커진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을 막론하고 돈 드는 법안을 남발하는 관행은 여전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1년 국회가 의결한 재정수반법률 459개 중 고작 9.4%(43개)만 비용 자료가 있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안한 법률(327개) 중에는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의원발의안(98개)은 35.7%만, 정부 제출안(34개)는 23.5%만 비용추계서를 제출했다.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이에 따라 벤치마킹하고 있는 사례는 미국이다.

1980년대 무역·재정의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은 1990년 예산집행법을제정, 페이고 준칙을 도입하고 재량지출에는 지출 상한선을 씌웠다.

법안 제출은 자유롭게 하되 예산안을 의결할 때 총량 차원에서 페이고 준칙을적용하는 방법이었다.

또한 예산위원회가 의무지출 법안의 지출상한을 정하는 재정결의안(Budget Resolution)을 적용하고, 지출상한 초과를 막는 의사진행상 이의제기제도(Point of order)가 있어 법안이 심의·의결되는 모든 단계에서 페이고 준칙의 실효성을 보장하는제도를 마련했다.

이 준칙들은 1998년 미국이 30년 만에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데 톡톡하게기여한 뒤 2002년 폐지됐다. 이후 재정적자가 급속도로 불어나자 미 정부는 2010년관련 준칙을 재입법해 영구화시켰다.

이와 관련, 작년 10월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이 제출해 국회에 계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법안을 제출하는 단계만 구속하고 법안심사 및 의결 단계에 대한 규정은 없어 궁극적으로 지출 증가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만우 의원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법안 의결에 따른 지출은 보통 시행령 단계에서 결정된다"며 "페이고 준칙을 법안 심사단계에서 적용하려면 지출규모와 관련된 시행령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yks@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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