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상위 1%가 3분의2 납부"

입력 2013-10-17 10:50  

올해 처음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총액 1천859억원 중 상위 1% 납세자가 3분의 2 가량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 1만324명 가운데 상위 1%인 100명의 납부액은1천251억원으로 전체의 67.3%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상위 10명인 0.1% 부담액은 718억원(38.6%)이다.

법인 기준으로도 비슷하다. 전체 6천89개 법인 가운데 상위 10개 법인이 낸 증여세는 666억원(비중 35.6%), 상위 100개 법인은 1천253억원(67.4%)이다.

법인 유형별로 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177개(2.9%)가 납부한 세액은 801억원(43.1%)으로 법인당 5억2천만원을 냈다.

일반법인 1천507곳(24.8%)은 776억원(41.7%)으로 법인당 3천300만원, 중소기업법인 4천405곳(72.3%)은 282억원(15.2%)으로 법인당 400만원을 각각 부담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내부거래를 통해 밀어준 내부거래 매출액은 수혜법인이 141조원, 특수관계법인인 91조원에 달했다. 수혜법인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있는 법인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곳이며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와 친족이30%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가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말한다.

김 의원은 또 기재부가 올해부터 6억800만원을 들여 진행한 '조세지출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일례로 세출지원 규모가 2조9천억원에 이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세출액이 1조8천억원인 임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전문기관 평가에서 45점으로 낙제점을 받았지만 세법개정안에 평가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현미 의원은 "세제개편안과 성과평가 결과를 비교해 보면 평가를 담당했던 조세연구원의 평가결과를 기재부가 묵살했다"며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