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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대출금리 인하요구 올해 5만건…年 2천억 깎아

입력 2013-11-03 06:03  

은행들이 고객들의 대출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한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

실적은 은행별로 차이가 났다. 조건만 충족하면 금리를 인하해줘 채택률이 100%에 이르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60%대에 그친 곳도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이 침묵으로 일관해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지적도 인다.

◇금리인하 160억→8천억→21조3천억 '수직상승' 3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국내 은행들의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실적은 5만3천12건에 규모상으로 21조2천900억원을 기록했다.

평균 금리인하 수준은 연 1%포인트 정도로, 고객들이 경감받은 이자 부담은 연간 2천129억원 수준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득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오른 기업·개인이 은행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제도는 2002년 8월에 도입됐지만 홍보가 덜 된 탓에 10년간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지난해 상황이 급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금리인하의 요구 대상 및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은행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2011년 112건 160억원에 불과했던 실적은 지난해 5천945건 8천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들어 1년도 안돼 금액상으로 26.6배 증가했다.

금리인하 요구 신청 건수 대비 채택 실적은 은행별로 차이를 보인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채택률이 100%다. 금리인하 요구 신청이들어온 것은 전부를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산업은행은 373건 7천423억원, 수출입은행은 12건 544억원이다.

국민은행은 642건(2천97억원) 중 625건(2천29억원)이 받아들여져 97.4%의 채택률을 보였다.

기업은행[024110]은 1만6천270건(7조3천623억원) 중 1만6천177건(7조3천328억원), 신한은행은 1만1천608건(1조9천973억원) 중 1만1천44건(1조8천800억원)이 수용돼각각 99.4%, 95.1%를 기록했다.

외환은행은 2천424건(2조1천201억원) 중 2천413건(2조1천46억원), 하나은행은 1만4천606건(7조4천902억원) 중 1만3천695건(7조2천375억원)으로 각각 99.5%, 93.8%에 달했다.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은 채택률이 60%에 그쳤다.

농협은행은 8천710건(1조1천82억원) 중 5천998건(6천795억원), 우리은행은 1천245건(7천278억원) 중 790건(4천529억원)이 채택돼 각각 68.9%, 63.5%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들 중에는 금리인하 조건을 갖추지 않은 고객한테는아예 신청을 받지 않아 실적이 좋게 나온 곳도 있다"며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은 신청을 폭넓게 받아 채택률이 저조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10년간 유명무실…"은행들 도덕적 해이, 감독당국 책임 방기"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이 10년간 유명무실했던 것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이 뒤늦게 팔을 걷어붙이면서 은행 고객들은 비로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직장인 이모(44)씨가 그런 경우다.

이씨는 2005년 11월에 4.9%의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은행에서 2억원을 빌려 2010년 11월부터 원리금을 갚기 시작했다.

이씨는 2011년 말에 진급했지만 이것이 빚 갚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서도 해보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이씨 부인이 지난해 말 신문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다룬 기사를읽었고, 부부는 곧바로 은행에 문의해 금리를 3.9%까지 조정했다.

이씨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 알았더라도 진급하자마자 조정을 신청했을것"이라면서 "1%포인트의 금리 차이로 1년간 200만원 정도의 이자를 더 지불한 셈"이라며 아쉬워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들은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가 주 수익원이다 보니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했다"며 "고객의 무지를 악용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2년 국내 시중은행들이 고객들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한건수는 46건에 불과했다.

감독당국도 오랜 기간 책임을 방기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저금리 시대인데도 경기 침체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대출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앞으로 부담을 한층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zheng@yna.co.kr,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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