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축 등 도시계획委 심의 빨라진다(종합)

입력 2013-11-26 17:53  

<<지방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내용 추가>>지방공공기관 부채·방만경영에도 고강도 대책

공장 건축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행위허가및 지구단위계획 심의 속도가 빨라진다.

도시공원 내 야외광장 등에서 예식을 할 수 있게 되고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에도 메스를 가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26일 경북도청에서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이런내용 등을 담은 지역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 정부는 이 자리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건의사항 44건 중 16건에 대한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개발행위허가나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별로 심의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는 공장 등을 건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나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없어 도시계획위원회 처리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민원에 대한 개선 방안이다.

지역에 따라 달랐던 공장면적 500㎡ 이하 소규모 공장설립 특례 기준은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엄격한 특례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저수지 인근지역에 폐수 배출시설인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장폐기물을 공동보관할 수 있는 장치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로했다.

도시 환경 및 주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대해서도 장기간 착공이 지연되면 구역 지정을 자동 해제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내 야외광장 등에서 공원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완충 녹지에 의자·보안등 등 소규모 주민편의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공동 사용 목적의 지하수를 활용한 공공 음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 및 산지와 관련해서는 농지전용 신고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관련 협의기간을 30일 이내로 설정했다.

농·어업과 관련해선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소득기반시설 설치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 행사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행사 주관기관 대상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 설정, 기초자치단체의 단독 주최를 불허하기로 했다.

추 차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말·연초 재정의 틈새가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예산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고 내년도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차관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지역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지방 공기업의 부채 문제와 방만 경영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에서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방향에 맞춰 각 지자체 소속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부채나 방만 경영 등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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