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로 전환시 연 1조2천억원 감소"

입력 2013-11-28 15:42  

제5회 재정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

내년 세법 개정안으로 기부금 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연간 1조2천억원의 기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회재정패널 학술대회에 참석, '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근로소득자들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소득구간별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은 7.5~9.9로 매우 높게 나타나 기부금공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효과보다 민간 기부 축소효과의 크기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특별공제항목중 기부금 공제를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율을 15%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송 교수가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기준으로 기부금 증감 예상액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2011년 소득 기준으로 기부금 감소액은 1조2천571억원, 세수 증가액은 730억원이다.

소득 구간별로는 과세표준 1천200만원 이하 근로자층(142만명)에서는 8천871억원의 기부증가가 기대됐다. 세수 감소폭은 927억원이다.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근로층(228만명)은 기부금과 세수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4천600만~8천800만원 이하 층(46만명)은 기부금 -9천721억원, 세수 +821억원의 효과가 예상됐다. 3억원 이하 층(9만명)은 기부금 -8천504억원, 세수 +614억원이며 3억원 초과 층(7천명)은 기부금 -3천216억원, 세수 +222억원 등이다.

송 교수는 "계산하면 기부금 감소 규모는 12.5%"라며 "반면에 세수증가 효과는상대적으로 미미해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체 기부금 규모는 상당한 감소를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원석,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연금 소득공제 제도의 세액공제로의 변화 시 소득계층별 정책효과 분석'에서 "중·저소득층의 개인연금 납입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세액공제율 12%를 2012년 국세총계연보의 과세표준 소득구간별로 공제액에 적용하면 연 3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퇴직연금에서 10만3천원, 개인연금에서 13만7천원의 소득 증대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기존 소득공제방식보다 152.1%, 152.1% 각각 늘어난 액수다.

3천만~6천만원 이하층도 소득증가액이 퇴직연금 9만2천원, 개인연금 10만2천원으로 종전보다 63.5% 증가한다.

반면 1억~3억원 이하는 -21만5천원, -20만6천원으로 이전보다 소득이 40.2% 줄어든다. 3억 초과는 -54만2천원, -48만6천원으로 소득감소폭이 58.7%에 달한다.

두 연구위원은 "세제개편으로 사적연금 및 유지 확률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나중산층에서 증가 유인이 있다"며 "고소득층을 위해 변화된 세제에 맞는 효과적인 연금상품 개발이 요구된다"라고 조언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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