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갑의 횡포' 토니모리에 시정명령

입력 2013-12-18 06:00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상품공급을 부당하게 중단하거나 불이익을 준 화장품 가맹본부 토니모리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가맹점인 여천점이 마일리지를 허위로 발급·사용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일시적으로 상품공급을 중단했다.

작년 10월에는 여천점으로부터 100m 떨어진 동일상권 지역에 다른 신규 가맹점을 개설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의 한철기 제조하도급과장은 "신규 가맹점 개설사유가 없는데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점포를 낸 것은 보복출점으로 보인다"며 "이 영향으로여천점의 매출은 56%가량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시정기회를 주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절차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다만 토니모리가 이후 여천점에 상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한 점, 가맹점에도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점,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설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시정명령만을 내리기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토니모리 이외에 아리따움, 더페이스샵, 이니스프리, 에뛰드,스킨푸드, 미샤, 네이처리퍼블릭 등 7개 화장품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해서도 공정위 본부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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