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이사 등재율 26%…작년보다 1%P 줄어

입력 2013-12-26 12:00  

책임·권한 괴리 심화…사외이사 반대 부결안건은 5건 불과내부거래위 등 이사회 감시장치는 증가…실적없어 '유명무실'

재벌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 비율이 작년보다 더 떨어져 권한과 책임 간의 괴리가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비중이나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의 수는 외형적으로 증가했으나 이들이 견제권을 행사한 횟수는 드물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9개 민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2013년도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총수가 있는 41개 집단의 계열사 1천429곳 가운데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한회사 비율은 26.2%(375개)로 작년(27.2%)보다 감소했다.

재벌총수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 수 비율은 11.0%(157개)로 작년(11.0%)보다 0.1%포인트 하락했고, 재벌 2∼3세가 이사로 등재한 곳의 비율은 9.0%(128개)로 작년(8.6%)보다 조금 늘었다.

총수는 평균 3.8개의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삼성, 현대중공업[009540], 두산[000150], 신세계[004170], LS[006260], 대림, 태광[023160], 이랜드 등 8개 집단의 경우 총수가 이사로 등재한 계열사가 한 곳도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 감소는 신규 편입집단의 이사등재 비율이 낮은데 기인한다"면서도 "일부 집단은 총수가 이사로 전혀 등재하지 않는 등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 추궁이 어려운 지배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사 238개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48.7%로 전년(48.5%)보다 0.2%포인트 늘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도 91.1%로 전년(90.6%)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작년 5월 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1년간의 이사회 안건 6천720건 중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불과 25건(0.37%)으로 전년36건보다도 오히려 줄었다.

부결된 안건은 전년도의 13건(0.23%)보다도 적은 5건(0.07%)에 불과했다. 이밖에 조건부 가결(2건), 보류(4건), 수정의결(14건)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도 20건밖에 없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2010년 46.3%, 2011년 47.5%, 2012년 48.5% 등으로증가세를 보였지만 실질적인 견제 역할은 사실상 거의 하지 못하는 셈이다.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이사회내 각종 견제·감시기구도 외형적으로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상장사 238곳 중 53.8%가 설치해 전년보다 3.4%포인트 늘었고, 감사위원회 설치 비율은 70.6%로 4.2%포인트 늘었다.

보상위원회 설치비율은 19.3%로 전년보다 4.2%포인트 늘었고, 내부거래위원회는18.9%로 5.5%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1년간 이들 4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1천114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않은 안건은 부결 2건(감사위·보상위), 보류 1건(감사위) 등 단지 3건에 불과했다.

위원회 수는 늘었지만 실질적인 견제·감시 역할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것이다.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등 소수주주 권환 확대와 관련한 제도도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투표제 도입사는 15개사(6.3%)로 전년보다 1개사 늘었고, 서면투표제 도입사는 26개사(10.9%)로 2개사가 증가했다.

그러나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었으며, 서면투표제만이국민연금이나 예금보험공사의 의결권 행사로 10개사(17.2%)에서 실시됐다.

전자투표제는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도입한 회사가 없었다.

주주대표소송,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는 1년간 11차례만 행사됐고, 이 가운데 2대 주주가 권리를 행사한 현대엘리베이터[017800] 건(5건)을 제외하면 사실상6건만 이뤄졌다.

공정위는 사외이사 비중이나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 집중투표제 도입 등대기업집단 지배구조와 관련한 제도가 작년보다 개선됐다고 보면서도 이런 제도가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도입 수준은 높아졌지만 이런 지배구조가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등 각종 불합리한 경영관행을 적절히 제어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말했다.

이어 "소수주주의 주주권 행사도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도 활발히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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