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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도산 막는다…기촉법 2년 연장

입력 2013-12-26 17:02  

은행 채권단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이 내년에도지속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이 법은 2015년까지 연장되며,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결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취소 소송 규정을 추가해 재판청구권을 명확히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년 말까지 기촉법 상시화를 위해 금융위 등이 노력한다'는 부대 의견을 제시해 이 법이 상시화될 가능성도 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01년 제정된 이후 은행 등 금융사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여 금융시장안정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들어 조선, 건설, 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의 부실 확대로 STX조선 등이 자율협약에 들어가는 등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이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법안 연장의필요성이 제기돼왔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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