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13세?…'촉법소년' 이번엔 바뀔까

입력 2026-04-18 18:25  

학교폭력. (사진=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가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해 구성된 사회적대화협의체는 18일부터 19일까지 시민 200여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를 열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논의는 2017년 9월 부산에서 발생한 또래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이후 본격화됐다. 당시 10대 여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한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며 공분이 커졌다.

사건 직후 정부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내놓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한다. 다만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으며, 이를 촉법소년이라 부른다.

2022년 법무부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포함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정부안으로 소년법·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면서 논의는 멈췄다.

이후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와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했고, 지난 2월 말 국무회의에서는 두 달 안에 숙의토론을 통해 국민 의견을 모으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성평등부를 중심으로 법무부·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대화협의체가 꾸려졌다. 협의체는 오는 30일 4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연령 하향 여부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찬성 측은 만 13세면 중학생 나이로 형사책임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보다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가 높아졌다는 점도 근거로 든다.

또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죄질도 악화하고 있다고 본다.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025년 기준 2021년보다 80% 늘었고, 같은 기간 강간·추행 등 강력범죄 검거 인원도 86%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은 6건, 강도는 50건으로 집계됐다.

반대 측은 13세 청소년은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통제하고 판단할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12세에서 13세는 전두엽이 계속 발달하는 시기로 성숙도와 추상적 사고 능력이 완성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범죄 증가 역시 경미한 사건 유입이 늘어난 결과라고 본다. 실제 법원 촉법소년 처리 현황을 보면 심리 불개시로 종결된 인원은 2020년 대비 2025년 2.4배 증가했다.

해외 기준도 제각각이다. 일본과 독일은 형사책임 최소연령을 14세로 두고 있으며, 프랑스는 13세, 영국은 10세다. 다만 대부분 국가는 처벌과 함께 교육·복지·상담 중심의 별도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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