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담보대출 연체이자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4-01-16 12:00  

오는 4월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집값 하락 등으로 담보가치가 낮아지더라도 은행이 추가 담보물을 요구하기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연체 후 기한이익이 상실되기까지의 기간이 짧아 고객이 충분히 대응할 여유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연체일로부터 통상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췄다.

현행 은행여신약관은 일시상환대출 고객이 이자를 연체하면 이자를 내야 했던날로부터 1개월 후, 분할상환대출 고객이 원리금을 2회 연속 갚지 않은 경우 2회째부터 기한이익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뜻한다. 하지만 연체 등 특정한 사유가 생겨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기한이익을 잃기 전까지는 연체한 이자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지만 기한이익 상실 이후에는 연체이자는 물론 원금 대출잔액 전체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돼전체 지연배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금리 연 5.0%(연체가산이자율은 1개월 7%·1개월∼3개월 8%·3개월 9%)에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1억2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이지난 시점에 이자를 모두 납부한 경우를 가정하면 총 지연배상금은 263만2천원에 달한다.

그러나 새 약관이 적용되면 총 지연배상금이 133만2천원으로 줄어든다.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기한이익 상실 건수는 연간 약 170만건, 금액으로는 약 3조원에 달하지만, 약관 개정으로 줄어들 은행권의 이자이익은 최대 100억원 안팎이될 것으로 금융감독위는 추산하고 있다.

개정 약관은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사실을 통지하는 시점도 상실일 3영업일 이전에서 7영업일 전으로 앞당기고 대출잔액 전부에 대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은행이 담보물 보충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경미한 담보가치 하락에도 은행이 추가로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고객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한해 신용악화나 담보가치 감소가 현저한 경우에만 담보물 보충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이 추가담보물을 요구하기는 어렵게 된다.

개정 약관은 이밖에 대출금 미상환 등을 이유로 대출고객의 은행 예치금을 지급정지 조치할 때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했다.

이자 산정 시 윤년의 경우에는 1년을 366일로 보고 계산하도록 했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은행에 대한 민원 중 대출 관련 내용이 가장 큰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왔다"며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