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TM 금지'에 삼성 보험사들 웃었다

입력 2014-02-06 06:09  

회의도중 '보험·카드금지' 추가…삼성화재 "가입자 늘어"

8일 만에 번복된 금융당국의 '텔레마케팅(TM) 금지'는 애초 계획에도 없었으나 급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TM 금지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당국의 책임론이 비등해진 시점에서 나왔다.

업계에선 최장 한 달간 이어지는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수혜자는 온·오프라인영업 조직이 탄탄한 삼성생명[032830]과 삼성화재[000810]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올해 첫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의는 정례회의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긴급 조치를 위해 소집된다.

금융위 홈페이지에는 당시 회의 안건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승인 전 모집경로 확인에 관한 행정지도 시행방안'으로 돼 있다.

정상적으로 획득하지 않은 개인정보, 즉 이번 사태 등으로 불법 유출된 정보를활용한 대출인지 따져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애초 금융위 안건에 들어가지 않은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대출권유·모집을 당분간 제한'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당장 이튿날부터 TM에 대한 영업 의존도가 높은 보험·카드 모집행위가 전면 금지되면서 초점이 불법 대출모집이 아닌 보험·카드 모집에 맞춰졌다.

금융위는 대출모집 규제의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라 정보 수집 과정을 감시하도록 했지만, 보험·카드모집 금지는 법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조차 예정에 없던 보험·카드모집 금지 조치가 추가된 과정이다소 매끄럽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안건을 올릴 때는 대출 뿐이었는데, 회의 도중 '보험·카드는 어쩌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끼워넣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모든 회사 금지'에서 'TM 전문사(TM 비중 70% 이상) 예외'로바뀌었다"며 "'TM 소득보전 지시'도 검토했으나 현실성이 없어 폐기했다"고 전했다.

무리한 조치에 대한 역풍이 불자 금융위가 내놓은 후속 조치와 해명 역시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4일 브리핑에서 "비상상황에서 취한 한시적 조치였고, 합법정보 활용이 확인되면 다시 허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애초 금융위가 TM 금지를 발표할 때의 방침은 Ɖ월 말까지 금지'하고, '상황을 봐서 추가 연장'하겠다는 것으로, 해명 내용과는 배치된다.

TM 영업을 재개할 때 '적법한 정보인지 검증'할 것을 조건으로 단 것을 두고도현실성이 결여됐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위는 고객 정보에 대한 자체점검을 거쳐 보험사 직속 TM의 경우 내주부터,외주 업체 격인 일반대리점(GA) 소속 TM은 이달 말께 영업을 재개하도록 했다.

한 GA 대표는 "한번 훑어보면 굳이 검증하지 않아도 어떤 절차로 획득한 정보인지 바로 알 수 있다"며 "금융위가 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국의 조치로 혼선이 커지고 애꿎은 피해자가 생긴 틈에 반사 이익을 얻은 곳은 삼성생명·삼성화재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생명·손해보험 업계 부동의 1위다.

두 회사는 TM보다 사이버마케팅(CM)에 대한 비중이 월등히 높다. 설계사 조직의반발과 보험료율 책정 문제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TM은 하지 않는다.

삼성화재의 경우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이 약 28%로 과점적 지위에 가깝다. 이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자동차보험료의 가격 결정권도 쥐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CM 채널을 통한 보험료 문의가 늘고 보험가입률이 높아졌다"면서도 "(고객) 유입이 있지만, 모두 TM 금지 효과라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원수보험료(보험료 수입) 상위 5개사를 비교하면 생보업계에선 삼성생명의 TM의존도가 0.22%로 가장 낮다. 업계 평균은 0.87%다.

손보업계에서도 삼성화재의 TM 의존도가 5.3%로 메리츠화재[000060](4.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으며, 업계 평균(7.6%)을 밑돈다.

zheng@yna.co.kr,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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