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외부전문가 12명을 공정거래 민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민간심사위원들은 공정위에서 심사관 전결로 종결처리되는 신고사건의 처리 적정성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존에는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심사관이 조사 후 혐의가 없거나 경고조치만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해왔다.
앞으로 심사관은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 처리할 경우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중요 사건에 대해 선별적으로 민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민간심사위는 조사결과와 처리의견에 대해 법률 적용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며부적격 결정을 내리면 심사관은 해당 사건을 재검토해야 한다.
다만 최종 판단을 할 때 민간심사위의 의견에 구속받지는 않는다.
민간 심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학 교수 6명, 경제학 교수 3명, 변호사 3명 등을 위촉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민간심사위원들은 공정위에서 심사관 전결로 종결처리되는 신고사건의 처리 적정성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존에는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심사관이 조사 후 혐의가 없거나 경고조치만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해왔다.
앞으로 심사관은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 처리할 경우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중요 사건에 대해 선별적으로 민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민간심사위는 조사결과와 처리의견에 대해 법률 적용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며부적격 결정을 내리면 심사관은 해당 사건을 재검토해야 한다.
다만 최종 판단을 할 때 민간심사위의 의견에 구속받지는 않는다.
민간 심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학 교수 6명, 경제학 교수 3명, 변호사 3명 등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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