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이체확인증 편집, 다른 은행서도 가능"(종합)

입력 2014-02-12 14:55  

<<하나은행 측 설명내용 보완>>'사기대출' 검사에서 허위증거로 제시…"범행과는 무관"

3천억원 사기대출을 주도한 KT[030200] ENS의협력업체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우리은행의 이체확인증을 변조, 제시한 데 대해 우리은행은 12일 "이체확인증은 다른 은행에서도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체확인증은 고객이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를 마치고 은행 홈페이지에서 내려받는 파일로서 법적 효력은 없다. 우리은행뿐 아니라 다른 대부분 은행에서도 파일의 수취인 등을 편집할 수 있다.

NS쏘울 등 KT ENS의 협력업체들은 금감원이 저축은행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대출금 돌려막기' 정황을 포착하고 대출금이 실제 휴대전화 납품 대금으로 쓰였는지증빙하라고 요구하자 이체확인증의 수취인을 삼성전자 등으로 바꿔 제시한 것으로알려졌다.

류찬우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은 "돌려막기 목적으로 송금해 온 이체 내역을삼성전자에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납품 대금을 보낸 것처럼 바꿔 제출함으로써 금감원 검사 직원을 속이려고 시도한 것 같다"며 "하나은행 등에 대한 사기대출에는 쓰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사기대출에 쓰인 서류는 "KT ENS의 인감도장이 찍힌 매출채권확인서"라며 "은행은 법적 효력이 없는 이체확인증을 대출 서류로 받지 않고, 이번에 실제로 제시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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