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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1천억 상생지원안' 조건부 확정

입력 2014-02-27 12:00  

잠정 동의의결안 세부내용 보완 후 최종 확정키로

과징금 제재를 대신해 네이버가 내놓은 1천억원대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지원 방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그러나 지적된 세부내용만 보완해오면 이 방안을 확정키로 해 사실상 '조건부확정'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26일 전원회의를 열어 네이버·다음의 동의의결건을 심의했으나 상생지원방안의 내용 중 구체성이 부족한 점이 있어 보완 후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조사를 받던 네이버와 다음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과징금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시정방안을먼저 제시해 개선을 끌어내는 동의의결제 적용을 신청했다.

당시 네이버는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기금출연 등으로 3년간 총1천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이겠다는 방안을 내놨으며 다음은 피해구제기금으로 2년간 현금 10억원을 출연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사 모두 검색광고 결과를 검색결과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이 방안에 대해 4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보류했다.

공정위 권철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일부 시정방안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돼야 하는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충족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검색광고를 간략하고 평이한 용어로 표시하고, 자사 유료 전문서비스를 구분해 표기할 때 '다른 사이트 더 보기'의 공간 배치와 크기 등을 조정해 이용자가 더 인식하기 쉽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의의결에 따라 검색광고와 유료 전문서비스의 표기방법을 변경한다는 사실을검색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일정기간 공고하는 내용이 시정방안에 담겨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정방안의 전체적인 얼개는 확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며 해당 방안을 변경할만한 의견은 없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후 네이버·다음과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이 구체적으로 보완되는 대로 합의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기존 위법성 판단 심의절차는취소되고 과징금 부과 없이 사건은 종결 처리된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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