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규제 대폭 완화…총량제·일몰제 도입(종합)

입력 2014-02-28 14:40  

<<▲공산품 수입원가 업무 추진계획 추가.>>이르면 오는 4월부터 3년 안에 40개 공산품 수입원가 공개

올해 기존 관세행정의 모든 규제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관세 규제에 대한 총량제와 일몰제 도입이 핵심이다.

관세청은 2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찬 관세청장 등이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원칙적으로 관세행정의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규제존속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투자 유치와 기업 지원 효과가 큰 규제부터 먼저 검토해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관세청은 규제 총량을 일정수준으로 관리해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기로했다. 규제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원칙금지, 예외허용'이라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과 국민이 원하는 규제개혁 과제를직접 발굴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런 규제개혁 추진방향 기조에 맞춰 기업 물류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통관규제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세관장이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도록 제도화된 법령은 총 66개에 달하며, 이는 수입신고건수의 약 45%에 이르는 5천518개 품목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이런 법령 가운데 36개 법령에 의한 통관규제 우선 완화를 추진한다는계획이다.

세관장 확인대상의 무분별한 규제 신설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규제에 대한 총량제와 일몰제가 도입된다.

일례로, 현재 규제를 하는 품목을 현행 5천518개에서 4천여개까지로 상한을 설정하고, 3년마다 규제타당성을 검증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존속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관세청은 총포·마약·식품 등 국민 건강 및 사회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에대한 규제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관리 중요성이 낮아 주무부처에서도 규제를 완화한 품목이나 통관이후에도 주무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요건 확인이 가능한 품목은 규제 삭제 대상으로꼽힌다.

국민 안전을 위해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규제를 받으나 업계의 규제 완화 목소리가 큰 품목도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규제에서삭제할 계획이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올해는 관세행정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정과 관행에 대한철저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일선에서 추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길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외국에서 들여오는 공산품을 가격공개 대상에 포함해 3년 안에 40개의 공산품 품목에 대한 수입원가를 공개할 예정이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수입물품을 중심으로 원가에 터무니없이 높은 영업비용과중간이윤을 붙여 폭리를 취하는 수입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내주 한국소비자원 등과 수입원가공개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뒤 3월 중순께 국민의 물가 체감도가 높은 10∼20개 품목을 1차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상표별 원가 공개는 통상분쟁과 영업비밀 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가격대별로 수입단가를 4분위로 나누어 평균가격을 공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있다.

관세청 통관기획과 김지현 사무관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수입물품을 중심으로수입원가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품목 선정 작업에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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