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대금 연체시 '이자폭탄'…선납할인은 '모른체'

입력 2014-04-14 06:09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강모(48)씨는지난 11일 주거래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달말이 결제일인 카드 이용대금 29만원을 미리 결제했다.

지난달 야근과 휴일 근무 수당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카드대금을 미리 납부한 것이다.

그러나 강씨는 한가지 의문이 생겼다. 카드 대금을 결제일보다 하루라도 늦게내면 높은 연체료가 부과되는데 여유자금이 생겨서 미리 낼 경우에는 단 한푼도 할인 등 혜택을 주지 않는 점이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카드사로 전화를 해 문의했지만 그가 들을 수 있던 답변은 "결제일 이전에 대금을 선납할 경우 할인을 해 주는 규정은 없다"는 말 뿐이었다.

이처럼 신용카드사들이 고객들의 카드 이용대금에 대해 연체시에는 연리 30%에육박하는 고율의 이자를 물리면서도 결제일 이전에 대금을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 가운데 국민, 하나SK, NH농협, 스탠다드차타드은행카드는 최고 연체이자율이 연리 29.9%로 가장 높다. 다른 카드사들도 연체 기간에따라 21.0%에서 29.5%의 연체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몫돈이 생겼거나 각 카드사에서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 부여의 기준으로정한 월별 결제액을 맞추기 위해 결제일 이전에 대금을 납부(선결제)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출시된 카드 상품 가운데 선결제시 혜택을 주는 것은 현대카드의 '제로카드'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카드는 고객이 카드를 이용한 뒤 5영업일 이내에대금을 입금하면 해당 금액의 0.3%를 추가 할인해 주고 있다.

다만 현대카드도 제로카드에 대해서만 선결제 할인을 적용할 뿐 다른 카드에 대해서는 할인이나 포인트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나 삼성, 국민, 비씨 등 다른 카드사들은 선결제 할인 제도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신청시 일정 기간에 사용한 카드 대금을 결제일에 맞춰서 카드사에 내기로 고객이 약속한 것"이라며 "할인은 이런 약속 위반이라 연체료가 붙지만 선결제는 고객의 필요에 의해서 미리 갚는 것이어서 별도 할인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카드대금을 단 하루만 연체해도 30%에 육박하는 연체이자를부과하는 카드사들이 신용공여 기간에 따라 최대 40여일 먼저 대금을 결제해도 할인등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신용공여 기간은 카드 사용일과 카드대금 결제일 사이의 기간이다. 예를 들어상당수 카드사는 지난달 한달간 사용한 카드에 대해 이달 14일에 대금을 청구하므로신용공여기간은 최소 13일, 최대 44일이 되는 것이다.

회사원 김모(44)씨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도 미리 납부하면 할인을 해준다"며 "연체시에는 고율을 연체이자를 받는 카드사가 카드대금을 미리 납부할 때에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는 "소비자 입장에서 선결제와 연체는상반 관계"라며 "연체에는 최고이율의 연체료를 부과하면서 선결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한 것인 만큼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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