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제한 규제, 부담금으로 전환 검토(종합)

입력 2014-04-18 19:14  

<<부담금 정의, 행위규제 부담금 전환 검토 등 추가>>정부 올해부터 부담금 운용계획 국회에 제출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를 부담금 부과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15회계연도부터 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의 사전 계획서 성격인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부담금이란 특정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나 수혜자에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금전지급 의무를 말한다. 수익자·손괴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국민 경제활동에 부담을 가중하는 측면이 있다.

부담금운용계획서에는 각종 부담금의 목적 부합 여부, 부과 기준의 적정성, 폐지·정비 가능성, 외부평가 및 개선계획 등 내용을 담도록 했다.

이를 통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부담금은 폐지 또는 정비를 추진한다는계획이다.

특히,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은 폐지를 우선해 고려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행위제한 형태로 규정된 규제 가운데 부담금 부과 방식으로 전환할여지가 있는 규제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전면 폐지가 어려운 규제를 부담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일부 전환, 완화하겠다는취지다.

그동안 정부는 사후 결산서 성격인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만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계획서까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날 각 부처에 부담금 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통보했으며 6월 20일까지 부처별 계획서를 전달받아 예산안 제출 시한인 9월 23일까지 최종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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