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社, 항공사에 거액소송…"유류할증료 담합에 피해"

입력 2014-06-03 06:03  

LG그룹 계열사들이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대한항공[003490](KAL), 아시아나 등 국내외 업체 12곳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LG측이 승소하면 국내의 다른 수출업체들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조계,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화학·디스플레이·생명과학은 작년 말 국내 항공사 2곳과 싱가포르항공, 에어프랑스, 캐세이패시픽, JAL, 타이항공 등 해외 항공사 10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LG그룹 관계자는 "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항공사들의 화물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공사들의 운임 담합으로 제품의 운송료가 높아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들이 1999∼2007년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 또는 변경하면서 운임을 담합했다며 2010년 11월 1천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이번 소송의 계기가 됐다.

원고인 LG측은 법무법인 태평양, 피고인 항공사들은 광장·화우·충정·세종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앞으로 대형 로펌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의 원고소가(소송액)는 4억400만원이다. 하지만 LG측이 입은 손해액에대한 감정결과가 나오면 소송액이 수백배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직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이어서 소송액은 별 의미가 없다"며 "항공사들의 담합 기간이 길기 때문에 LG측이 입은 손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나면 그만큼 소송액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와 법조계가 이번 사건을 주목하는 것은 재판 결과에 따라 유사 소송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LG측의 손을 들어주면 다른 수출업체들도 잇따라 항공사들을 상대로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일단은 LG측이 승기를 잡을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고있다.

최근 대법원이 공정위가 유류할증료 가격을 담합한 국내외 항공사들에 과징금을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유 가격이 급등할 때 항공사의 원가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기본 운임에 일정금액을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1개월 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매달매겨진다.

유류할증료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승객 입장에서는 이동 거리와 무관하게 책정된 유류할증료 때문에 혼란을 겪는경우도 있다.

예컨대 한국에서 하와이, 뉴욕, 상파울루까지의 비행거리는 각각 7천339㎞, 1만1천71㎞, 1만8천728㎞이지만 지난 3월 기준으로 유류할증료는 모두 왕복 288달러다.

정부가 인가한 항공사별 할증료 기준표에서 세 곳 모두 '미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원고 측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을산출하고 그에 걸맞은 증거를 제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홍보실 관계자는 "사내 법무팀이 바빠서 당장은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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