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이사장 "부채·재산 기준 폐지해 지원대상 확대"(종합2보)

입력 2014-06-10 14:07  

<<제목 일부 변경 및 이사장 약력 등 추가>>

이종휘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은 10일 "더욱많은 저소득, 저신용계층이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지원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오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소금융은 다른 서민금융보다 복잡하고 엄격한 지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저소득·저신용계층의 이용이 제한되고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자에게 창업 및 운영자금ㆍ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해 주는 소액대출 사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영세 자영업자는 560만명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20%이상,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한다.

미소금융 이용건수는 2010년 이후 13만4천건으로, 1조1천억원의 대출이 이뤄졌고, 현재 7만4천건, 4천700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

그는 "세부 지원 기준인 부채 규모, 재산 규모, 부채 비율 등의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해 현금흐름표 심사로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 총 부채 7천만원 이하, 부채비율 60% 이하, 재산 1억~1억5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중 부채·재산·부채비율의 경우 현금 유입과 유출 등 실제 현금 흐름을 심사 대상으로 해서 부채가 많더라도 상환능력이 된다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재단은 또 천재지변은 물론, 폐업, 질병 등 사고, 군입대, 매출 부진 등으로 연체가 예상되면 2년 이내에서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용회복 중인 자에 대해서도 24회 이상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만 지원해 오던 것을 12회 이상 성실납부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이사장은 이어 미소금융 동일인 총 한도 7천만원의 범위에서 예비창업자에대해 임차보증금 외에 시설·운영자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대출 심사 프로세스와 관련, "업종 특성을 가·감점으로 차등 적용하고, 창업자의 특성 등 정성 평가 요소를 반영해 대출 가부를 결정하는 관계형 금융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환 능력 심사를 위한 부채 비율 60% 이하 요건을 폐지하고, 신청자의 '사업장·가계 현금흐름 분석'을 통한 상환 능력을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용자를 대상으로 창업 전후 교육 및 컨설팅 강화 방안을 마련해 자활성공률을 높이겠다"며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창업 교육을 강화하고, 대출 후에도사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소금융을 이용한 창업자의 3년 후 생존율은 40.5%, 5년 후 생존율은 약 30%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이번 미소금융 리모델링 방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미소금융 이용 건수와 지원실적이 현재 대비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말했다. 현재 연간 미소금융 이용건수는 약 2만건, 대출금액은 2천억에 달한다.

작년 말 현재 미소금융재단의 연체율은 10.1%,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11.3%로증가하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그동안 다른 금융기관과 같이 대손상각 처리를 한 번도 하지않았다"며 "이달부터 1년에 두 차례 대손상각을 하면 연체율이 1.5% 포인트 가량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 서민금융총괄기구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미소금융은 기구의핵심 역할은 계속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휘 이사장은 1970년 한일은행으로 입사해 2008년부터 3년간 우리은행장을지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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