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운영방식 보완

입력 2014-07-24 11:07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8월부터 1년간한은의 공개시장 조작 대상기관으로 참여할 금융사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안증권 경쟁입찰ㆍ모집과 증권 단순매매 대상 기관으로는 중소기업은행, 비엔피파리바은행, 대우증권[006800],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신영증권[001720], 하이투자증권, 현대증권[003450] 등 23개사가 선정됐다.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대상 기관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경남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등 26개사가 뽑혔다.

삼성증권[016360], 우리투자증권[005940], 현대증권 등 13개사는 증권대차거래대상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오는 8월1일부터 1년간 한은과 해당 분야에서 거래하게 된다.

공개시장조작이란 한은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며 시중에유통되는 화폐량이나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수단이다.

한은이 증권을 금융회사에서 사들이면 한은 금고 속에 있던 돈이 시중에 풀리면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고 한은이 보유한 증권을 팔면 이에 상응하는 시중 유동성을 회수하는 효과를 낸다.

한은은 이날 공개시장조작의 유동성 조절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방식에 대한 규정도 개정, 8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증권) 분야에 한해 우수대상 기관을 선정해 물량 배분의 우대 혜택을 제공했지만 RP 매매와 통화안정계정 분야에도 우수대상기관선정제도가 적용된다.

또 부진대상기관을 선정해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통안증권 발행 때 초과낙찰한도는 그동안 발행예정액의 10%였으나 앞으로는 20%로 늘어난다.

통안증권 경쟁입찰 때 기관별 응찰한도가 도입돼 기관별로 발행예정액의 60%인한도의 적용을 받는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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