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스마트폰으로 전세자금 상담과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스마트뱅킹 전용 상품 '스마트폰 전세론'을 금융권 최초로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아파트,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을 5% 이상 지급하고3개월 이상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근로소득자다. 대출은 보증금의 80% 범위에서2억2천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이 1천500만원 이하면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 없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코픽스(COFIX) 6개월 기준으로 현재 최저 연 3.56%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출 대상은 아파트,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을 5% 이상 지급하고3개월 이상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근로소득자다. 대출은 보증금의 80% 범위에서2억2천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이 1천500만원 이하면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 없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코픽스(COFIX) 6개월 기준으로 현재 최저 연 3.5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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