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도입 추진해야"

입력 2014-08-13 12:00  

사적연금 세미나…"기금형 도입·자산운용규제 완화 필요"

국내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해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KDI와 한국노동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빠른 속도로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대체가 한계를 보이고 있어 사적연금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관련 방안들을 제시했다.

강 부장은 현행 퇴직급여체계가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의 이원화 등으로 퇴직연금의 가입률이 저조하며, 계약형 연금제도만 허용돼 연금가입자의 선택권 또한 제한되고 연금적립금 운용 규제에 따른 비효율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퇴직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로일원화해 퇴직연금의 가입 대상과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사업장에서 소형사업장으로 확산시키는 등 순차적 방식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의무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이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퇴직연금 운영 관리를 일괄적으로 위탁하는현행 '계약형' 퇴직연금과 더불어 노사가 별도 수탁자를 지정한 뒤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강조했다.

계약형과 기금형을 병행해 제도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는 전면 폐지하거나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나 보유한도만관리·유지하는 식으로 완화해 연금자산의 기반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주장했다.

개인연금제도(IRP)와 개인연금의 중도해지를 막아 사적연금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일시금보다는 연금식 수령방식을 확산시키는 방안도 내놨다. 개인연금 운용수수료를 할인하고, 연금담보대출 활성화 등 유인책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강 부장은 "사적연금자산 확대와 운용 선진화·연금화를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대체율을 높여 노인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 불안정성에 따른 공적연금 부담과 한계를 완화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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