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재는 '원님재판식'…독립 기구 설치해야"

입력 2014-08-21 11:49  

금융감독당국의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한 현행제재 방식은 과거 '원님 재판'처럼 허술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행 제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감독당국에서 독립된 별도의 제재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센터 금융정책패널은 21일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제도 개편 제안서'에서 "금융감독원이 최근 빈발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추궁 과정에서200여명에 대한 징계를 진행중이지만 현행 제재 기준은 모호해 제재절차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안서는 현행 제재 방식의 문제점으로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사법부로 치면 검사와 판사의 역할을 금감원이 겸임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 권한 구분도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재심의위원회 자체도 금감원장의 자문기구 일종으로 근거 법률 등 법적지위가 모호하고 제재 사유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등 제재 기준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며 제재 대상자의 항변권도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에 참여해온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옛날 원님이 재판하던 식"이라며 "무엇보다 제재심의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둘러싸고는 종종 무리한 제재라는 불만이 금융권에서 제기됐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징계를 앞두고 감사원이 금융 감독당국과 상충되는 유권해석을 내놔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안서는 가칭 '금융제재위원회'를 독립된 법률상 제재기구로 신설,법원의 역할을 맡도록 하는 등 제재 절차의 법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전 교수는 "법률에 관련 규정을 명기하는 등 보완해야 한다"며 "최근 논란이 된사안과 관련해서도 제3자의 개입 금지 등 규정을 도입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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